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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 상황
- 경찰 신고 (즉각적인 위험 시): 동물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가 진행 중이라면 112로 신고하십시오.
- 지자체 콜센터: 지역 동물보호 관련 부서에 연결되길 원하신다면 120번으로 전화하시면 해당 부서로 연결해 드립니다.[1]
동물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
-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상담센터: 유기·유실 동물이나 동물 학대 사례를 신고하거나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1577-0954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.[2]
또한 상담할 수 있습니다: 동물권행동 카라
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