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ump to content

동물 학대 신고

From Artemis Archive
This page is a translated version of the page Report Animal Cruelty and the translation is 100% complete.

긴급 상황

  • 경찰 신고 (즉각적인 위험 시): 동물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가 진행 중이라면 112로 신고하십시오.
  • 지자체 콜센터: 지역 동물보호 관련 부서에 연결되길 원하신다면 120번으로 전화하시면 해당 부서로 연결해 드립니다.[1]

동물보호 관련 상담 및 신고

  •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상담센터: 유기·유실 동물이나 동물 학대 사례를 신고하거나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1577-0954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.[2]

또한 상담할 수 있습니다: 동물권행동 카라

참고 자료